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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진동소음
 정복석
 2026-10-01  |    조회: 171

정수기랜탈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정수기에서진동소음이심하게납니다. 

휠타교체하는분한테이야기하면 AS하는기사한테연락해서 몇번을 다녀갔는데 제품상 싸구려제품이라어쩔수없다고만합니다

밤에소음이심하여잠을잘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방안을찾아주세요 교체를해주던지 제품을도로가져가든지 랜탈 안하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06:4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