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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료체험분이라고 본품을 끼워 넣었음 그런 후 반품 수거 안함
 손승철
 2026-10-01  |    조회: 171

인터넷에서 6일체험이란 말에 속아 블루맥스란 제품을 받았습니다. 

6일 체험분만 온게 아니라 30정짜리 제품도 같이 오길래 보니 먹어보고 효과좋으면 같이 보낸 30정을 결제해달란 것이었습니다. 

상담원 물건구매할건지 전화와서 안산다고 반품해가라고 얘기했는데 반품 전화는 안오고 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속은 나도 바보이지만 이런 엉터리 마케팅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솔표를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수 없어 고발합니다.

체험분 보낸다고 하면서 본품까지 보내 놓고 계속 결제하라고 전화하는 이런 행태를 가만두면 다른 피해자들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엄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2:07:27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