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주방 레인지후드 강화유리 자연 파손
 유철수
 2026-10-02  |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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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10.01 새벽 3시경

안방에서 수면중 폭발음과 낙하물 소리, 파편 튀는 소리 등이 크게 들려 거실로 뛰어 나가보니, 주방 후드(파세코 스마트블랙 침니후드 PHD-SB900) 안쪽 강화유리가 사진처럼 거의 폭발한 수준으로 주방전체 및 거실 소파 주변까지 유리 파편이 발생하였음.

새벽시간이었기에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아내가 조리중이면서 거실에 가족이 모인 평일 아침, 저녁, 휴일 시간대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10/1일 오후 아내가 파세코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A/S 접수 및 출장비를 고지하였다고 함.

2024년 3월 25일에 구입후 3년 넘게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중이던 제품이 자연 폭발 깨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파악은 커녕 단순 유상A/S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충격 없는 상태에서 자연 폭발과 같은 깨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면 당연 원인파악 및 결과에 따라 리콜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됨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당 제품의 설계(강화유리에 피스4개를 박는 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움)등의 하자유무를 확인하여 다른 소비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본인과 같은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0:54:09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