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에 신세계몰에서 크로커다일 남성바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 교환신청하고 태배비 오천원을 결제했어요
9월20일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전화해면 확인해보겠다 확인중이다 라고만 합니다
제가 10월초에 옷을 갖고 외국에 나가야하니 교환할때 선출고 부탁한다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고 업체도 제가 전화해서 물건 교환건 얘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10월6일 반품하는 제품 안 갖고가고 교환 바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또 전화 했더니 연락드릴때 까지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10/7일에 문자한통 확인중입니다
바지하나 처리하는데 한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