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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청소기 AS 관련 미조치
 이화섭
 2026-10-02  |    조회: 130
1년전 회사 기념일로 청소기를 지급받아 사용하던중 충전 및 흡입부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모터하고 충전쪽의 부품이 없다면서 폐기를 요구해 와서 다시한번더 수리및 교체나 보상을 해달라 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게속하여 폐기할것을 권유하며 다른분이 쓰려고 했던것을 65,000원 내고 사용하려면 하라고 하여 그렇게는 못하겠다하니 수리전 상태로 반송한다 하여 문제가 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6:21:25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