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보랄 음식물처리기 AS거부 및 장기 지연의 건
 김혜영
 2026-10-02  |    조회: 123

1. 제품 정보

  • 제품명: 보랄 4L 대용량 음식물처리기

  • 모델명: BR-F101DP

  • 제조사: 홈니즈

  • 구매일: 2026년 2월 19일

  • 고장 발생 내용: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나 분쇄통이 회전하지 않아 음식물처리기의 핵심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음

  • AS 접수일: 2026년 7월 14일

2. 피해 발생 경위

본인은 2026년 2월 19일 보랄 4L 대용량 음식물처리기(BR-F101DP)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해 왔습니다.

제품을 약 5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분쇄통이 회전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음식물처리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14일 제조사인 홈니즈에 AS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일반적인 전화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AS 접수가 가능하여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2~3일후 답변)

그 과정에서 업체는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상태를 점검하거나 고장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 등의 자료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별도의 제품 점검이나 고장 원인 확인 없이 해당 제품의 ‘분쇄통’이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AS가 불가능하며, 분쇄통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제품을 약 5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음식물처리기의 핵심 기능인 분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품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보증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업체에 분쇄통을 별도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는 현재 해당 부품의 재고가 없어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며 입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4일 AS 접수를 한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 반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정확한 입고일이나 수리 가능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4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구매 후 약 5개월 만에 제품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로부터 정상적인 AS나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문제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는 사업자가 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2026년 7월 14일 AS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미 1개월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수리 또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체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해당 부품의 정확한 입고 예정일이나 수리 가능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제품은 구매 후 약 5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품질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품이 현재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장기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쇄통은 소모품’이라는 업체 주장에 대한 이의

업체는 별도의 제품 점검이나 고장 원인 확인 없이 분쇄통을 소모품으로 판단하여 AS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구매 후 약 5개월 만에 분쇄통이 회전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는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고장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장이 정상적인 소모·마모에 따른 것인지,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단순히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AS를 거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합니다.

또한 음식물처리기의 분쇄통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약 5개월 만에 회전하지 않아 제품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단순한 소모품 교체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요청사항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1. 구매 후 약 5개월 만에 발생한 본 고장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체가 제품의 고장 원인을 직접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분쇄통은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AS를 거부한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 7월 14일 AS 접수 이후 현재까지 1개월을 훨씬 초과하여 수리 또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확한 입고일도 제시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업체가 주장하는 ‘분쇄통은 소모품’이라는 사유만으로 품질보증기간 내의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비자가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업체가 구체적인 해결 일정 없이 계속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AS 처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품을 구매한 지 약 5개월 만에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6년 7월 14일부터 AS를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품 입고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 제품 교환 또는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전액 환급 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업체가 제품을 직접 점검하지도 않은 채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AS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7:09: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