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광고로 카카오톡 소개팅이라고 선전하여 89900원 과금유도하고, 48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방이 대화종료하면 환불 없다고 동의 시킨 뒤, 딱 49시간 됐을 때 소개해준 분이 이제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떠나버리고, 환불은 안해줍니다. 저는 환불 못받더라도, 다른 피해자분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소보원에 접수합니다. 사업자번호 586-15-0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