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이트를 개설해서 결제창에 모든 카드정보를 요구하고, 현금거래만 가능하도록 유도함.
11번가에 다른데 보다 2~30프로 싸게 제품을 올리고 결제를 하면, 취소를 하면서 결제한 사람한테 문자로 해당사이트로 접근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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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