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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혼유사고로안한수리비과다청구
 이덕성
 2026-10-05  |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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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카카니발하아브리드에운전자가경유를잘못주유한혼유사고입니다
과살자체는안정하지만랜터카회사가1000만원이상을청구하고있어수리비와휴차료등의적정성을분쟁조정받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5 18:14:28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혼유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