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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남 어학원 환불을 안해주네요
 강윤정
 2011-11-09  |    조회: 1394
강남에 jrt 어학원을 11월에 다니려고 개강전에 인터넷으로 등록을했습니다.
한번 들어봤는데 제생각보단 좀 별로인것같아서 주3으로 반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반변경신청 할때는 반변경 하면 환불못해준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하루 지나고나니까 아무래도 다니는건아닌거같아서 수업날도 아닌데 갔습니다.
환불해달라고하니까 아직 반변경처리가안들어가긴했는데 벌써 한번들어서 67%만 환불해준다는겁니다.
저랑 같은수업왔던 다른사람은 등록안하고왔다는 이유로 한번듣고 다시안와도 문제가 안되고 저는안된다는겁니다.
저는 미리등록해도 당연히 한번들었으면 환불해주는줄 알고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한건데말이죠 (인터넷수강신청시엔 그런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냥 반변경을 하고왔습니다. 책도 환불안해준다니까 돈아까워서요.. 그후로 두번더 들었지만 좀 맘에안들어서 오늘 환불신청을 해달라고했습니다. 학원카운터에 써있는 규정엔 5번수업까지 67프로 환불이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전화했는데 반변경을했기때문에 죽어도 환불을 못해준답니다.
물론 제가 반변경을 한탓이긴 하지만 그것도 환불하고싶은데 한번들었다고 환불액을 확깎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다녀본건데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는 신고해도 된다고하더군요
정말 이래도됩니까?
특히저는 처음에 청강의미로 한번들었는데도 환불액을 확 깎는것과
책은 절대환불이 안된다는것도 어이가없었습니다. 단하루지났고 필기도아무것도안했는데
(물론 그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실그렇게 큰돈도아니지만..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학원 수업료의 환불규정에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