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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호텔 쿠폰으로 인한 고발조치법
 호야
 2011-11-10  |    조회: 1256
안녕하세요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을 간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3월쯤에 한통의 전화가 갈려와서 부산에 센텀호텔 쿠폰을 34만원에 샀습니다.
쿠폰의 내용은 1박에 정액가30만원 정도의 방을 3회 이용할수있고 대신 주말과 성수기 사용불가 및 유효기한1년 입니다.
제 근무환경상 주말에만 쉬고 1년 안에 3번 가기가 힘들것 같아서 거절을 했지만 몇번이고 전화로
그건 형식상이고 주말과 성수기에도 예약할수있도록 해주고 1년동안 못써도 다른분꺼하고 바꾸면 계속 연장이된다고 이번달 실적때문에 꼭 사달라고 해서 위내용을 "약속"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려고 하니 한달전부터 예약해야 하며 성수기에는 일체 방이없다는 식이였습니다.
현제는 그분이 선템호텔을 그만둔 상태여서 환불은15만원 선택 또는 올해안에 남은 것을 다쓰라고 하시지만 막상 주말은 또 안된다는 식입니다. 집이 진주인데 그분의 말을 믿고 34만원을 주고 산 쿠폰을 이제와서 평일에 혼자 일끝나고 밤에 부산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출근할수는 없지않습니까...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동안 이분과 언쟁과 다툼으로 맘고생한 제가 고발할수있는 조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통화로 구입하신 호텔이용권의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게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화 권유 판매 시 14일 이내에 판매처에 서면으로 해약통보서 발송하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해약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약 통보서를 보내고 적정 공제금 공제한 후 해지 처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