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기분이 언짢아서요
 이문형
 2011-11-10  |    조회: 1223
오늘이 11월10일 수요일이네요 저번주 정확한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으로 기억합니다 제 직업이 방송 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자료가 필요해 이곳저곳 알아보다 윙키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때 네이버인가 에서 검색어 최양락 뮤직비디오라는 것을 쳤고 윙키라는 사이트가 있길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물론 몇일 밤을 새고 일하는 중이라 제 부주의로 그랬을수도 있지만 제기억상에는 그냥 실명확인 이라고 써있었고 핸드폰을 적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있길래 적었는데 만원이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황당하였지만 시간이시간인지라 바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그쪽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럴리가없다라며 그럼그창을 찾아서 자기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찾지못했고 그렇다면 포인트를 하나도 사용한게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역시 결제된것들이 다처리되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금액은 크지않습니다 단돈 만원이네요 하지만 매월 자동결제라 가만히 납두면 매달 만원씩 빠져 날것이고 몇일이 지나지않아서 자동결제도 풀수가 없네요..제직업특성상 매일 야근에 철야에 바쁜데 만원은 잊더라도 몇일지나서 해지 를 하고 또 회원 탈퇴를 하고 할 자신이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촬영때매 시간을 낼수 없었고 오늘이어서야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셨다니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