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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에어펭귄~~~아이템비 결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선정
 2011-11-08  |    조회: 1449
얼마전 아이가 에어펭귄이란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여 무료버전을 다운하여주었습니다.

하나를 다운했는데 두개가 다운되어있더군요.

고마 무료니 신경을 안썼는데 갑자기 문자를 보니 결제가 20만원을 초과 했다고 깜짝놀라 확인하니

에어펭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였다고 하네요

부랴부랴 거기 들어가보니 스토어라고 영어로 적힌 가게에 물고기를 귀엽게 담아져 있더라구요.

돈표시라도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숫자만 공짜 게임처럼 되어있고 누르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제라는

말로 너무 복잡하게 적혀있더군요.

너무 쉽게...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아이는 사용할줄 모르니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어느새 20만원이 넘게 되었더라구요~

너무 말이 안됩니다~기가 찰 정도의 가격에 또 놀라구요~

정액제도 안달에 만원도 큰데 이건 33000원이나 무슨 진짜 물고기도 아니고

그것도 연속으로 계속 눌러도 아무 제지도 없고~

보통 카드를 그렇게 그어도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텐데...

정말 화가 나서 어덯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에어펭귄 게임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에스케이측은 기다리라고 하네요~

이 게임을 좀 제제 해주세요~~

에어펭귄에서 결제를 연달아 눌르다 핸드펀이 꺼지더니 결제가 20만원이 넘게 또 되어있는거에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 자녀가 이용한 게임으로 수십만원이 청구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5626회선 부분유료화 결제 진행시 추가 pop-up을 통해 요금결제에 대한 사전고지후 결제 진행되고 있으며 t스토어 이용약관 및 전자상거래법관련법등에 의거하여 환불 불가하며, 단말기의 관리의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정상 결제건으로 확인되나 자녀가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도의적인 부분으로 고객센터에서 결제금액의 30%감액 안내 동의하시어 익월 청구서상 반영될수있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게임빌과 직접 고객이 협의하겠다 하였고, 9733 회선 결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 안내드리며 해당회선에 대해서도 30% 감액 안내 드렸으나 해당회선은 감액 거부 하시며 100%환불만을 요구하시어 조치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