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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무료이벤트
 정은영
 2011-11-15  |    조회: 893
최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던중 자막으로 뜨던 이지다운이라는 사이트의 무료이벤트에 회원가입을 하

게 되었습니다. 인증절차가 있었으나, 의사가 없어 당일 해당사이트에 가입하여 해지를 하기 위하여 확인하던

중 결제후 바로 해지가 되지 않은점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충전수단이 휴대전화가 아닌 기타로 표시되어 있었

으며 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포인트로 각10,000과 1,000으로표시가 되어 있어, 무료가입 이벤트로 한달간 무

료 포인트가 제공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휴대전화 고지서를 보고

확인한 결과 청구가 된 것을 보고 고객쎈타로 전화하였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넘 억울한 맘이 듭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 무료이벤트에 참가하시고 요금이 청구가되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 당시 이용약관에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