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곳에 올리는것이 맞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선결제를 하면 할인된가격으로 쿠폰을 가지고
살수있는 장점이 있는 소셜커머스 그뒷면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티켓몬스터에서 보드용품판매점 쇼군의 만원짜리 쿠폰을
다섯장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간을 소홀히본
것도 있지만 마감 이틀전에 문자와서는 기한이 5일까지니
빠른사용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도 저는 컴퓨터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6일이 되어서야 컴을사용할수있어
쿠폰을 사용하려보니 사용할수없다고 했습니다.
문의사항에 글을 남겼으나 답변이 계속없어서 전화를 하니 상담원은
기간이 한달인데 그안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쿠폰은 사용할수없으며
규정상 환불 또한 안되다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규정을 잘보지 않은 고객탓이라며 절대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상담원이 회사에 고객들의 불만을 건의 해도 환불된 적이 없다고 하더군여
돈5만원이 상품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그5만원은 누구에게 가는거냐고
따지자 그런건 알지도 못하고 알려줄수도 없다며 단념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여
규정을 떠나서 먼저 돈을 지급을 했으면 쿠폰사용업체가 문을 닫지않은
이상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쿠폰도 아니고 엄연히 돈을
내고 구매한 소비자들한테 기간이 끝났으니죄송하다 말로 그돈을 가로채고
그돈으로 사업채를 늘리고 있다니 이런게 대기업의 횡포 인가요?. 악덕도 이런 악덕규정이 없네요
이렇게 소비자의불만을 전혀 듣지도 개선하려하지도 않는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저같이 기간을 잘 못지켜 사용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을텐데 잘못된 규정은 빨리 바로잡아서
저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에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2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셔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상가 대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티켓)를 판매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이로인해 상품에 따라 유효기간 등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동의도 받고 있어 제보자님께서 구입 한 상품은 "쇼군"이라는 보드복 판매 업체의 온라인 사용 쿠폰이며, 10/5~11/5(1개월)간 이용 할 수 있었으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 티켓에 대한 환불 어렵다는 업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