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만기를 10일 남겨놓고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일방 통보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소비자 이모씨는 7월초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을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상담원은 "지난해 사고 횟수가 3회라서 내부 규정상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7월초 만기 안내 우편물을 받았지만 2년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올해도 재가입할 생각이어서 달리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했다.
더우기 만기도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씨는 "당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일부 보상을 받았다. 만기 10일을 남겨놓고 내부규정을 들어 일방적인 가입불가 통보를 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이런 기업의 횡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 내부 규정 또한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서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계자는 "당사 프로세스에 따라 만기안내 우편물 및 메일과 문자를 발송했다. 전화는 7월 1일부터 몇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모든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고 경력,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고유의 ‘인수지침’인 언더라이팅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보험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 어느 회사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은 올해 당사 인수 정책에 따라 ‘공동인수’를 안내해 드렸다. 손해보험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인수는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