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평균 탈세 규모는 134억원에 달해 일반 법인 평균 탈세액 4억9천만원의 27배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23일 국세청 자료와 정부가 관리하는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3∼2007년 실시한 세무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2개(27%)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 기간 1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평균 탈세액은 134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추징금액은 평균 36억원으로 모두 1조1천3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인 2002∼2006년 실시된 일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2만7천433개 법인사업자가 13조6천620억원을 추징당했으며, 법인당 추징금액은 4억9천만원에 머물렀다.
진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은 다르지만 5년동안 평균 탈세 추징액 규모가 공공기관의 경우 134억원으로, 일반 법인의 4억9천만원의 27배가 넘는 수치에 달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관별 추징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천93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공사 2천855억원, 한국전력공사 1천574억원, 대한주택공사 899억원, 한국농촌공사 242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주부부처별 추징액은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이 4천159억원, 국토해양부 소관기관은 3천976억원, 지식경제부 소관기관 2천131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기관 377억원 등이었다.
탈세 사유는 세법해석 및 적용의 차이에 따른 것 뿐 아니라 ▲자회사 과다지원 ▲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이자 미수취 ▲거래처 사례금 지급분 세금 누락 ▲매출신고 누락 ▲부가가치세 이중공제 등 비도덕적 탈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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