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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도 분양권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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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도 분양권 안 준다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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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장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도 앞으로는 쪼갠 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주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진다.

   가구 수 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것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했다.

    이들 조례는 이달 30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시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한 뒤 8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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