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 전문업체인 ‘배상면주가’의 술에서 발견된 벌레의 유입시기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 13일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배상면주가의 '대포'라는 술을 마시던 중 술잔 속에서 날개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4잔째 술을 따르던 중 날개미가 빠져있는 걸 확인한 것.
다음날 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회수 후에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주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를 했고 그제야 30분도 지나지 않아 업체측이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회수 후 연구팀에 보내서 정밀검사 결과를 알려 주겠다”던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며칠후 “대기업이 아니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어 “생산과정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먹던 중 날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술을 따르고 5분여 만에 날개미가 빠졌다면 수면에 떠 있고 살아있어야 하지만 중간에 떠 있었고 죽은 지 한참지난 상태라는 건 육안으로도 짐작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다시 “생산과정상에 들어갔다면 벌레가 분쇄상태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씨가 원하는 바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평소 즐겨먹는 술이라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기를 원한 것 뿐인데 마치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식파라치 취급을 당한 것 같아 더 분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에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가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문의를 한 상태라 24일 방문해 해당제품을 검사 의뢰했다. 2~3일 후에 검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제품은 약주라 열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벌레가 제조과정에서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