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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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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6.0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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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13일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이를 토대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성립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사기회생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보유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약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당시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된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된 점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작년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면서 자산가치를 실제 시세 대비 2배가량 높은 약 7000억 원대로 산정한 부분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해 판매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치면서 시작됐다.

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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