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제품-보상금 내놔’ vs '갈변현상-현물로 보상’
주식회사 동서에서 판매중인 파인애플 통조림의 ‘제품상태 및 보상범위’를 두고 업체와 소비자가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북 괴산의 신모씨는 지난 6월 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동서 리치스 파인애플 통조림’을 먹다 이상을 느꼈다.
평소 즐겨먹던 브랜드의 제품이 없어 처음으로 리치스 제품을 구입한 터라 평소 먹던 것과는 달리 신맛이 강했지만 제품의 특성이려니 하고 슬라이스 두 조각을 먹었다. 그날 저녁부터 계속 복통과 설사증세를 느꼈지만 원인을 짐작할 수 없었다.
다음날 저녁 다시 파인애플을 먹으려다 통조림 속에서 일부가 까맣게 변해 있는 파인애플을 발견했다. 그제야 설사와 복통의 원인이 통조림의 변질로 인한 거란 확신이 들어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
접수 4일 후 업체 측 담당자가 방문해 거듭 “죄송하다. 간혹 유통 중 캔에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제품을 수거해 갔다.
며칠 후 담당자는 “제품 때문에 복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신씨가 보상범위를 문의하자 “회사 규정상 현물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씨는 “해당제품 섭취로 고통을 받았는데 동일제품 보상이 말이 되냐?”며 거절했다. 담당자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의논해 보상방법을 결정,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신씨가 다시 연락을 하자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와 더욱 신씨를 화나게 했다. 결국 신씨와 업체 측 관계자는 담당자의 무책임여부 및 보상범위를 두고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신씨는 “업체 측 설명대로 공기가 유입됐다면 닿는 윗부분이 썩어야지 어떻게 중간이 변질 될 수 있느냐? 이미 썩은 상태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서 관계자는 “과일의 경우 충격으로 인해 ‘갈변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변질이 아니다. 여기에 캔 속에 공기가 유입될 경우 해당부분이 쉽게 변질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제품을 수거했을 당시 이미 개봉 후 4일 이상 경과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수거를 했던 담당자는 전후사정을 모르고 제품이 변질인 것 같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통 및 설사증세에도 불구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소비자분쟁기준’ 에 의해 현물 보상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계속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씨는 “시골이라 병원방문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분명 복통으로 고생을 했고 그에 따른 치료비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분명 제품 변질을 인정하고 해당제품을 수거해갔는데 이제와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업체 측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본 건은 식품의약안전청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한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물고늘어지면 되겠네. 맨처음에 판단하기를 제품에 공기가 유입되어서 그런것같다 했으니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버린거 아니야... 복통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은 받을 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