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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윗층 화재로 물바다..보상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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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윗층 화재로 물바다..보상 난망"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7.2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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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사용된 방화수로 인해 전자제품과 가구등 가재도구가 모두 망가졌는데도 피해보상을 받을 길 없어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수시 문수동 소재 부영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는 강모씨.

지난 23일 0시께 정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윗 집에서 화재가 발생, 수십여대의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를 진압하면서 사용 된 방화수가 윗 층 바닥을 통해 정씨의 집 안으로 흘러 들어 집안이  마치 홍수가 난듯 물에 잠겼다.

가전제품 뿐 아니라 벽지나 가구 등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

정씨는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보상관계를 문의하러 갔지만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별도의 피해보상 대안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16층 이상 아파트일 경우에만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15층 아파트인 정씨의 집은  화재보험마저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씨는 "억울한 마음이라도 알려보려고 부영의 높은 분들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별다른 대안도 세워 주지 않는 부영이 어떻게 홈페이지에 '사랑으로 지은 집'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지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거세게 항의하자 부영 측에서 도배 정도는 해준다고 하지만 다른 피해보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끝까지 항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1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화재 보험에 도 가입 돼 있지 않아 전적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과에 따라 최대한 입주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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