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밀가루.알루미늄 등 41개품목 연말까지 무관세
상태바
밀가루.알루미늄 등 41개품목 연말까지 무관세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2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 초부터 밀가루, 알루미늄괴, 메탄올, 사료용 귀리, 견사, 면사 등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제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에 이어서 나온 이 시행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 가운데 하나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세율 1%인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밀가루(현행세율 4.2%), 견사.코코넛 분말.유리제 광학용품(8%), 면사(4%), 종자용 호밀.사료용 귀리.마그네시아(3%), 메탄올.코코아 원두.형석(2%)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된다.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세율 4%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등 모두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52만t→87만5천t), 향료(1천200t→1천800t),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춘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천500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까지 합할 경우 연간 2조원 안팎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