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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보호법 대폭 강화..벌금 최고15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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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보호법 대폭 강화..벌금 최고1500만달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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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이 중국산 납성분 인형 사태 등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가 부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년여년 만에 미국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강화키로 합의하고 이번주중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미 의회의 이번 합의는 어린이 장난감에 인체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해온 부모들과 건강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상원 상업과학수송위원회의 대니얼 이노우에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가 지난 몇년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지난 1년의 손질 끝에 27일 하원측과 합의한 법안은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벌금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린 최고 1천500만달러로 정하고,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인형 메이커가 외부 기관을 통해 안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 호르몬으로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사용 금지된 3개 종류의 프탈레이트를 유해 화학물질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있다.

   상하원은 소비자안전강화법안을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법안을 지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내에 효력을 갖게 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유럽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소비자보호강화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엑손 모빌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18개월 동안 2천200만 달러를 들여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화학 제조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화학위원회(ACC)는 미국 업체들은 매년 14억 달러 규모의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데, 이중 5% 미만이 어린이용 제품에 쓰인다고 추산했다.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는 인형을 포함해 모두 1만5천여개 상품의 안전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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