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애완견 구입 사례가 늘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비슷한 생김새의 다른 종을 속임수 판매하거나 병든 강아지를 건네주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간 직거래다보니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제도적인 장치도 없어 피해자들만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 사는 나모씨는 지난 26일 애완견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그레이트피레니즈 종의 애완견을 구입키로 하고 판매업자와 통화한 뒤 20만원을 입금했다.
직거래 인만큼 직접 찾아가려 했으나 바쁜 일정으로 가족을 대신 보냈다.
그러나 막상 가족이 데려온 애완견은 그레이트피레니즈가 아니라 비슷한 생김새의 사모예드 였다.
나씨는 어이가 없어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니 판매자는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회피하더니 이후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작동시키는 황당한 대처를 보였다.
나씨는 "애완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비슷한 생김새의 애완견을 속임수 판매하고 들통나니까 전화를 회피하는 태도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수원 송죽동의 김모씨도 최근 인터넷 애완견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강아지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다른 사이트에 비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애완견 말티즈를 구입키로 하고 판매자와 휴대전화로 연락해 직접 20만원을 준 뒤 애완견을 인수했다.
그러나 애완견을 데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홍역 판정을 받고 10일 만에 폐사했다.
이에 업체 측은 법적으로 15일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나 10일 동안 김씨가 데리고 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 등 증빙서류가 없어 김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로 본지 취재팀이 판매자와의 통화를 계속 시도 했으나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였다.
한편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애완견 분양업체 도그넷 관계자는 "애완견 직거래시 개인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충분한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최근 일부 직거래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심분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