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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 가입하면 피 본다"..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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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 가입하면 피 본다"..소비자 피해 급증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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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행들이 펀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잇따라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하락으로 펀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은 자신들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태까지 등장해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업계에서는 환매나 자동이체 등 관리제도상 허점으로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명 IT기업에 근무하는 이모씨 사례는 은행권의 처사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30대인 이씨는 이달 초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 위해 작년 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브릭스펀드에서 3천800만원에 대한 환매 신청을 했다.

   원래 환매 신청을 하면 4영업일 후 기준가로 보유 주식을 처분해 9영업일 후 입금이 돼야 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씨의 문의에 은행측에선 4영업일이 경과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해 환매 가능금액이 신청액보다 줄어든 탓에 환매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부분 환매시 잔액부족으로 환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만 있을 뿐 실제로 환매가 취소됐을 때 은행에선 어떤 경로로도 취소 통보를 해주지 않은 데다 온라인상에는 `출금예약'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떠있어 중간에 투자자는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이씨의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했고, 환매를 못한 펀드에서는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학원강사인 20대 신모씨가 당한 사례는 고객들의 공분을 자아낼 만한 사안이다. 신씨는 작년 8월 국민은행에서 적립식으로 해외펀드에 가입, 매월 20일 통장에서 20만원씩 자동이체가 되도록 해뒀다.

   하지만 최근 이체일이 아닌데도 통장에 쓰려고 넣어뒀던 돈이 펀드계좌로 빠져나간 걸 발견해 은행에 문의했더니 잔고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았던 전월분 미납금이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전월의 미납금은 펀드 계좌로 직접 송금했기 때문에 중복 인출된 것이라며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에선 이미 투자가 이뤄진 상태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고객 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원성이 이처럼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에 `증시 급락기 고객대응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증시 급락기에 고객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팔 때도 고객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펀드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올해 상반기 1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8건보다 40건(31.3%)이나 늘어났다. 전체 상담 중에는 은행권 펀드고객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자산운용협회 통계를 보면 6월 말 현재 전체 펀드판매 잔액 354조670억원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하며, 전체 펀드 계좌 2천500만개의 3분의 2인 1천600만개 이상을 은행이 관리 중이다.

   은행권의 펀드 판매가 본격화된 것은 2004년 적립식펀드가 대중화되면서부터로, 최근 발생하는 펀드 불완전판매와 소홀한 고객 관리로 인한 피해 사례 중 상당 부분은 펀드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의 경우 펀드 투자를 은행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보다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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