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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네이게이션 환불 후 "설치비는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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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네이게이션 환불 후 "설치비는 못 줘"
  • 정창규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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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네비게이션, 제품값만 환불해주면 무엇합니까? 설치비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오작동하는 네비게이션으로 인해 제품값은 환불받았지만 차량 설치비용을 손해봤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소비자 문모씨는 지난 7월 22일 (주)아맥스의 네비게이션을 (모델명: reo-1000) 12만9000원에 구입했다.

설치는 별도로 집 근처 카오디오 대리점에서 5만원을 주고 차에 장착했다.

설치후 도로 주행을 해보니 네비게이션은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다.

문씨의 차량 실제 위치가 네비게이션의 지도와 다르게 나오고 과속 카메라 단속 구간도 감지해 내지 못했다. 차량이 과속 단속 카메라 바로 밑에 있는데도 전방 100미터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등  차량의 위치와 네비게이션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임씨는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해 아맥스 측에 제품 환불과 네비게이션 설치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아맥스 측은 “직접 기계 오작동을 확인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기계값을 환불해 주겠지만 설치비 까지는 책임질 수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애초에 제대로 된 제품을 팔았다면 설치비를 그냥 날리지 않았을텐데..왜 설치비는 소비자 손해로 떠넘기냐"고 억울해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피해보상 규정에는 소비자가 14일 이내 네비게이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되 설치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본보의 중재로 임씨는 제품비용일체를 아맥스로부터 환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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