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산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은 GMO식품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GMO 품종개발회사로부터 GMO 분석정보 및 표준품을 제출받아 GMO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한 뒤에 안전성을 승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식약청은 2007년 12월 현재까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2001∼2007년 옥수수, 감자,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개 작물, 51개 GMO 품종에 대해 안전성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등 3개 GMO 품종에 대해 품종개발사로부터 GMO 분석정보나 표준품을 제출받지 않고 안정성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과거 GMO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서류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4∼2007년 GMO 검출이력이 있는 73개 식품 중 3만472t 규모의 49개 식품이 GMO 표시없이 그대로 수입신고돼 시중에 유통됐다.
감사원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의 출하량과 독성등급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시다성분 분석'(유사한 화학식을 가진 같은 계통의 농약성분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가능한 농약성분 위주로 잔류검사 대상 농약성분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독성이 높고 시중에 많이 출하되는 127개 농약성분이 잔류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농산물에 해당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더라도 농약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금속 잔류검사 대상품목 선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2006년 12월 쌀, 옥수수, 대두, 팥, 고구마, 감자, 배추 등 소비량이 많은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2007년 폐광산 지역 등 156개 중금속 오염우려 지역에서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잔류검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휘발성이 있는 농약과 비교해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는 만큼 위해성이 크다"며 "쌀과 배추 등 10개 품목 이외에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도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식용으로 수입됐으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돼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된 식품과 관련, 식약청이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7년 2개 업체가 공업용으로 용도전환된 2만650㎏의 부적합 식품을 식용으로 불법유통시켰지만 식약청은 사후관리 조치없이 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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