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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값 '짜고 바가지 씌우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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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값 '짜고 바가지 씌우는 고스톱'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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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등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를 담합한 치과단체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6개 호남지역 산하단체가 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 보험 처리가 안되는 진료과목의 가격을 결정해 회원 치과에 따르도록 했다며 이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치과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지역 치과의원들이 비보험 진료수가를 일정한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했으며 목포분회 소속 치과의원들은 작년 3월 총회에서 논의된 진료수가 유지 및 인상 방안을 실행했다.

   순천분회는 작년 8월 월례회의에서 진료수가의 유지, 인상을 결정했으며 담합 이후 10개 진료과목의 수가가 종전에 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했다.

   여수분회와 전주분회도 각각 모임을 갖고 진료수가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통보한 결과, 고가 진료건수가 늘어나거나 진료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진료수가를 협회가 결정, 통지함으로써 광주와 전남, 목포, 순천, 여수, 전주지역 치과진료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철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치과 분야 사업자 단체들이 진료수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과 분야의 유사한 행위 재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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