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7세 이하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같은 60세로 단일화되고 내년부터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에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된다.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급 이하 중앙과 지방공무원에 이어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위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현재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 이하는 57세, 경찰공무원은 경정 이상이 60세, 경감 이하가 57세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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