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해외이주로 인한 해지 요청에 위약금을 청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교회 목사인 강모씨는 최근 독일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 독일로 가게 됐다.
한국 생활을 정리하던 강씨는 2년 2개월간 시청했던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고객센터 직원은 "3년간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위약금 20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씨는 후임 목사인 서씨에게 승계를 부탁하고 독일로 출국했다.
전 계약자의 부탁에 서씨는 요금제를 변경해 승계를 받으려고 했다. 자녀가 있는 서씨는 너무 다양한 채널이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그러나 고객센터 직원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있는 요금체계를 그대로 보던가, 위약금을 내라"고 잘라 말했다.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가 다른 업체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했던 적이 있었던 서씨는 "계약자가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할 수 없는 외국으로 이주했으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직원은 "회사 방침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버텼다.
서씨는 "상품도 변경이 안 되고, 해약도 안 되고 있다.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업체 측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약정기간 내에 해지했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을 돌려 받는 것이 맞다. 약정으로 인해 할인 받았던 금액을 1일 계산해 돌려받는 것"이라며 "추가로 위약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자가 해외로 출국했지만 해지를 안 했기에 계속 수신료가 발생하고 있다. 미납수신료는 상계처리하고 위약금 없이 장비를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말 말로는 표현못하는 스카이라이프사에 불을 지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