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의 변호인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초년생인 김 의장이 별다른 의미 없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에서 돈을 건넨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본의 아니게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천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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