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악성 스팸 발송자 이름.전화번호 공개한다
상태바
악성 스팸 발송자 이름.전화번호 공개한다
  • 정수연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성 스팸 발송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수집.보관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스팸신고 건수 68만건 가운데 84%(57만건)가 두번 이상 통신서비스에 재가입한 스패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런 행위가 앞으로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방통위는 웹사이트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삭제 요청을 수용하도록 악성 프로그램 삭제요청권도 법개정안 도입키로 했다.

악성 프로그램이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컴퓨터 언어다. 악성프로그램을 은닉한 사이트는 지난 2005년 2085개 사이트, 2006년 6617개 사이트, 2007년 5551개 사이트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