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대형 복합상영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실태를 점검,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시네마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용기 덮개가 있는 커피의 반입이, CGV와 프리머스시네마에서는 캔 음료와 봉지에 담긴 과자의 반입이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영화관이 유리병 제품이나 피자, 순대 등 고객 안전이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의 경우 반입금지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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