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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 빠지는'크리스 크리스티' 옷 환불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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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 빠지는'크리스 크리스티' 옷 환불 미적미적"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6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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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입점 의류브랜드 ‘크리스 크리스티’가  하자 제품 처리를 미루고 오히려 소비자원에 심의 접수하겠다고 말해 해당 소비자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장위동의 이모씨는 8월 초, 명동 롯데백화점 크리스 크리스티 매장에서 티셔츠를 구입했다.


하지만 옷을 구입해 단 한 번 착용 후 옷의 염료가 가방 전체에 이염됐다.  옷은 염색이 다  빠져 색상이 희미해졌고 함께 착용했던 흰색 가방에는 옷의 색상이 모두 배어 버렸다.


이씨는 단 한번 착용한 데다 제품하자니 당연히 교환 및 환불 처리 해줄 거라 생각하고 매장을 방문했다.


이씨는 아예 옷의 색상이 이염된 가방 사진도 촬영해 가져갔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매장 판매원은 대뜸 “가방을 들고 와 실물을 보여주지 왜 사진을 찍어왔냐”고 말했다.
이씨는 판매원의 반응에 깜짝 놀랐지만 사정을 설명, 보상받을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판매원은 티셔츠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물 빠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색상이 흐릿하고 보풀도 여러 군데 생겼다”며 이씨에게 “옷을 세탁했냐”고 물었다.


당황한 이씨가 “물도 안 묻은 티셔츠에서 물이 빠져 가방이 엉망이 될 정도인데 세탁을 했겠냐”고 반문하며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우리 측에서 직접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접수한뒤 심의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번 착용한 옷이 이 정도라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다"며 "하자제품을 구입한 것도 불쾌한데 불친절한 응대까지 참아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크리스 크리스티 측이 제품을 교환해 준다고 하더라도 입고 싶지 않다. 반드시 환불받겠다"며 강조했다.


이씨는" 하자제품 보다도 이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며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크리스 크리스티 측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가방의 색상이 옷에 이염되는 경우가 많지 옷의 색상이 가방에 이염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사례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롯데 백화점 고객 불만팀 담당자는 “판매원이 이씨에게 소비자원에 접수하겠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롯데백화점 크리스 크리스티 매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불만 접수되는 제품을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소비자원에 심의의례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제품을 13일에 받아 15일에 소비자원에 접수하려 했으나 공휴일이라 22일로 접수일이 늦춰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재차 문제해결을 독촉해 매장 측에서는 이씨에게 교환, 환불 처리 해주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알렸다.


"하지만 결정한 내용이 이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으며 매장 측에 이씨의 요구대로 보상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이씨의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해당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랜 시간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씨에게 대응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므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소비자원 심의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해 “때로는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을 무조건 환불, 교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고 판매자,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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