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온라인 영어학습, 강의도 못듣고 돈만 날려"
상태바
"온라인 영어학습, 강의도 못듣고 돈만 날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6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환불 요청하고 한 달이 넘어서야 알았네요.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없고, 답답해서 전화하니 그제서야 환불 불가라니 어이없습니다! 책 반납하고 강의도 못 듣고 돈만 날렸네요."

신개념 영어학습 ESPT EMP에 전화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한 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강원도 강릉의 윤모씨는 지난 6월16일에 ESPT EMP에서 영어 인터넷강의를 들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영어공부를 준비 중이었던 윤씨는 이참에 잘 됐다는 생각에 전화영어학습 프로그램 1년 과정을 신청했다.

업체 측은 189만6000원을 12개월로 카드결제 하라고 했지만 윤씨는 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개월 수강료 15만8000원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카드가 오는 날 결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영어교재를 받았다.

며칠 후 9월에 시험이 있어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연기서비스'를 신청해 시험이 끝난 뒤 강의를 듣기로 했다.

그러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도 별로 좋지 않고  어차피 영어공부를 시작할거면 학원에 가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당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일주일 정도 생각을 더 해봐라. 그래도 안 되겠다면 책을 반품하는 데로 환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며 재차 환불을 요청했지만, 담당자의 완고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이 지나 다시 전화를 걸었다.

환불 요청에 담당자는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고 했고, 그 뒤 전화가 와서 택배 보낼 주소만 알려줬다.

그러나 한 달이 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든 윤씨는 회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직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반품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환불이 될 줄 알고 한 달을 기다렸던 윤씨는 "처음 책을 반품한다고 했을 때 환불이 안 된다는 말해주는 게 정석 아니냐"며 "책을 반납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물품을 샀을 때 청약철회가 14일 이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것이 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냐?"며 의문을 가졌다.

그는 또 "담당자가 택배 상자를 열어 동봉된 서류를 확인하라고 해서 상자를 개봉했을 뿐, 책은 전혀 건들지 않았다. 책도 반납하고 강의도 못 듣고 돈만 날렸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ESPT EMP 관계자는 "'방문판매법'과 '학원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일치하는 판례가 드물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교재 반품이 7월 22일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재도 개봉한 상태였다. 박스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 10%가 발생한다. 그러나 위약금을 비롯해 교재 파손비와 배송료도 받지 않았다. 1개월 사용료만 받고 취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학원법'에 따른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멘토 강사가 홈페이지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한 6월18일부터 전화강의 서비스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멘토 강사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환불 요청은 회사 대표전화로 연락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