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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약정 끝났는데 멋대로 재연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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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약정 끝났는데 멋대로 재연장 계약"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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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역케이블 업체인 티브로드 북부산방송이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재계약 해 약정기간을 연장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부산 만덕동에 사는 박모씨는 2005년 6월에 티브로드 북부산방송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신청했다.

약정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로 바꿀 생각이었던 박씨는 약정기간 확인 차 북부산방송에 전화를 걸어 "약정 기간이 한 달 남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얼마후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을 하려는데, 약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게됐다.

알고 보니 지난해 11월, 박씨의 아버지가 유선방송을 신청하면서 유선과 인터넷을 같이 쓰면 저렴하다는 업체 직원의 권유로 패키지상품을 신청했던 것.

그래서 약정기간이 2010년 11월로 연장이 됐고, 계약을 해지시키면 위약금을 내야했다.

박씨는 "3년 약정 중 2년 6월을 사용했다. 계약기간을 3년 더 늘리면서 명의자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을 상대로 장사를 한 것 아니냐"며 불쾌해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자세한 설명과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전화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북부산방송 관계자는 "직계가족의 동의하에 처리된 것 같다. 명의자의 동의 없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고, 고객이 원하는 데로 위약금 없이 해지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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