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씩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고객에게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치했다.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tm)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TM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TM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사례는 총 11만7천246건이다.
KT는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 생성해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켰다. 가입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면서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3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LG파워콤은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했다. 또 고객 동의없이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했으며 해지고객 또는 TM 수신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하는 등 총 2만2천53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완전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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