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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용'KT,LG파워콤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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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용'KT,LG파워콤 영업정지 철퇴
  • 이수연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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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와 관련, 각각 30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KT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씩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고객에게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치했다.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tm)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TM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TM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사례는 총 11만7천246건이다. 

   KT는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 생성해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켰다. 가입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면서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3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LG파워콤은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했다. 또 고객 동의없이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했으며 해지고객 또는 TM 수신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하는 등 총 2만2천53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완전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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