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상습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명단을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까지 공개된다.
현재 3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했다.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이날 신생아와 불임 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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