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개별공시 지가와 가격을 볼 수 있었으나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가격은 열람할 수 없었다.
일반건물 가격은 재산세 같은 지방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출할 때, 선거후보자 또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건물 가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