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결제했을 때 카드회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명의도용 카드 사용이나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카드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당 부분의 부담을 떠 안고 있다.
정부는 카드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를 회원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을 9~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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