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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환불 30만원은 어디로?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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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환불 30만원은 어디로? '티격태격'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7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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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점 해성메디컬이 중고 검사기계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 불가능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자 임의로 과다한 수수료를 뗀뒤 일부만 환불해주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허위 제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안경점을 하는 백모씨는 지난 7월 9일 남대문에 있는 해성메디컬에서 중고 시력검사기계를 2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 기계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계와 맞지 않아 구입한지 3일 만에 반품을 요구했다.

반품요청 당시 백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20만원은 본인이 손해를 보고 180만원만 환불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성메디컬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성메디컬은 20여일이 지난뒤 당초 약속한 180만원이 아닌 170만원만 환불해줬다.

해성메디컬에 전화로 항의하자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고 백씨는 전했다.

백씨는 “판매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손해보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약속도 어기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해성메디컬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170만원만 돌려주기로 했고 핸드폰에 녹음도 해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의 남편한테 팔았지 제보자한테 판적이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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