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여성만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피의자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에 적용되는 친고죄도 폐지, 폭행이나 위협에 의한 강간의 경우 폭행과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군대 내에서도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지만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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