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들은 9월부터 자신의 이동 경로를 당국에 알려 주는 `전자 발찌'를 차야 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자 발찌 착용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다.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역형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연말까지 300명정도가 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월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고려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만들어 져 있다.
이 장치 착용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주머니 등에 넣고 있어야 한다.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접근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를 1차로 감지해 경보 메시지를 보낸다.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주택, 고층빌딩,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만회 이상의 시험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