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진영 오세철 교수 긴급 체포
상태바
'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진영 오세철 교수 긴급 체포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6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가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경찰에 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적용,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노련 소속의 또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오 교수는 현재 사노련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내는 등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사노련은 올해 2월 23일 출범했으며 공식 출범 당시 국문과 영문 성명서를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