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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야구연맹 "강민호~벌금1천500달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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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야구연맹 "강민호~벌금1천500달러 내라"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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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2008 베이징올림픽 결승 막판에 퇴장당한 강민호(롯데)가 국제야구연맹(IBAF)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야구대표팀에 따르면 강민호는 사흘 전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결승 직후 벌금 1천500달러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벌금은 IBAF 규정에 따른 것이다. IBAF 주관 올림픽 경기요강에는 퇴장 등 A급 징계에는 1천달러, 포수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등 행위에 대한 징계(B급)에는 25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강민호는 쿠바와 결승 9회 말 1사 이후에 푸에르토리코 주심이 쿠바 타자들을 잇따라 볼넷으로 내보내자 이에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에서 포수 마스크를 집어던진 데 이어 더그아웃에 들어가며 글러브를 내팽개쳤다.

   야구대표팀 관계자는 "IBAF는 우리가 항의한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호시노 센이치 감독 등도 벌금을 내게 됐다.

   일본은 13일 쿠바와 첫 경기 도중 호시노 감독이 주심에게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듣지 않고 벤치에 머물렀다가 A급 징계 두 차례에 해당하는 2천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팀 단장과 감독, 코치 등도 1천 달러씩 벌금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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