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5층(55m) 높이의 대형불상을 만들기로 사찰과 계약하고, 심지어 불상 높이를 40층(81m)까지 올릴 수 있다고 장담했던 불상 제작업자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상제작업자인 김씨는 대형불상을 제작할 기술이 없는데도 부산의 한 사찰을 속여 2004년 7월28일 높이 55m의 불상을 만들기로 계약을 체결, 전체 사업비 150만달러 중 계약금 명목으로 45만달러(5억1천여만원)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98년께부터 베트남에서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1m 이하의 소형불상을 제작, 부산의 불교용품점에 납품해왔는데 부산의 한 사찰이 30m 이상 대형 좌불상을 제작한다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을 `대불 제작의 1인자'라고 소개했다.
처음에 김씨는 32m 높이 대형불상을 만들기로 합의한 뒤 모형제작비로 6만8천달러를 받았는데 이 후 45m 불상을 만들기로 구두계약했고, 높이를 55m로 올려 본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2004년 10월에는 사찰측에 81m까지 높이를 올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30일 김씨가 느닷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사찰 측은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계약서대로 55m 높이의 불상을 만들려면 25층 빌딩(층당 2m)에 준하는 내부구조물이 필요한데 김씨는 계약 당시 내부구조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방면의 기술자도 아니어서 이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기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