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을 받을 때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지원 받는다.인터넷 기반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게 된다.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심부정증 환자 지원 내용도 들어 있다.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이 17만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달 13만5천원 정도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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