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청정기 무료 상술로 물의를 빚었던 ‘나라비포테크’가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자 최근 ‘마아테크놀러지’로 상호를 변경한 뒤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김모씨는 지난 5월 22일, 귀뚜라미 홈시스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영업사원 정모씨로부터 공기청정기 구입을 권유받았다.
직원은 김씨에게 “귀뚜라미 신제품 출시 기념 공기 청정기 무료 증정행사 중”이라며 “공기 청정기 가격이 대당 132만원인데 132만원어치 사용가능한 무료통화권을 증정하므로 공짜 구입과 마찬가지”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이어 한 대당 월 5만 5000원씩 2년 할부 자동이체 방식으로 나누어 결제하면 해당 요금은 무료통화권 형태로 ‘계좌에 입금’되므로 추가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김씨는 직원의 말에 솔깃해 공기 청정기 3대를 설치키로 결정, 등록비 8만원을 지불하고 공기 청정기를 설치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동양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 “김씨의 공기청정기 구입가 총 16만 5000원이 대출금 납부 형태로 지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김씨가 영업사원에게 전화해 해당 내용에대해 문의하자 영업사원
공기 청정기 설치 후 한 달 쯤 지나 어린이집으로 칩이 동봉된 우편물이 배달됐다.
이에 김씨가 마아테크놀러지 측에 전화를 걸어 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직원은 “무료통화권 사용 시 필요한 칩”이라고 말했고 이는 알고보니 080 전화였다.
이에 김씨가 계약당시 안내받은 바 없다며 취소를 요청하자 마아테크놀러지 측은 계약 후 15일이 지나면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며 굳이 취소하려면 공기 청정기 1대 당 46만 2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직원의 말을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위약금을 재차 요구해 와 할 수 없이 무료통화권을 사용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 시 기본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등은 할인혜택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칩도 일부 휴대폰에만 적용되는 등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다.
김씨는 이같은 어려움을 전하고자 계약 당시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방문 후 20일이 지난 후부터는 전화도, 문자메시지에도 전혀 대답이 없었다.
김씨가 귀뚜라미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내용을 문의하자 귀뚜라미 측은 “모르는 일이다. 영업점에 전화를 하라”고 말했고 마아테크놀러지 측에서도 “영업점 전화번호는 없다. 영업사원이 영업점이다”라며 “영업사원이 바빠 연락이 안되고있다”는 말만 매번 되풀이했다.
김씨는 “계약 당시 한달에 한번 공기청정기 점검을 나온다고 했으나 단 한번도 방문한 적 없으며 주변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도 이미 피해를 입은데다 제품 하자 AS도 못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해당 영업사원이 귀뚜라미 로고가 표시된 옷을 입고 다니며 “기업 홍보차 혜택을 준다는 등의 말로 사람들을 현혹, 계약 시 계약서는 보여주지도 않은 채 자신이 갖고 있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직접 무언가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돌아가기 전에 계약서를 두고 간다”며 영업행태의 사기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렸다.
김씨는 주변 지인들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아테크놀러지가 이전 나라비포테크라는 상호명으로 동일한 수법의 영업사기를 벌여왔다는 것, 자신과 동일한 피해자가 속출해 이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현재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에 참여해 집단분쟁 절차에 동참했으며 마아테크놀러지가 더 이상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아테크놀러지 측 담당자는 영업사원들이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들이 불만토로하는 부분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아무리 거짓말, 사기를 친다고 해도 소비자가 계약서 확인 후 사실과 많이 다르면 계약했겠냐”고 반문하며 “무료통화권이라는 것은 사은품에 불과한데 소비자들이 사은품에 대한 불만으로 제품 구입을 취소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다.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 및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무료통화권의 불편에대해 미리 알았음에도 취소했다면 변심이지만 해당 내용은 소비자의 변심이 아닌 영업사원의 허위 광고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영업사원은 계약 전 휴대폰 사용시보다 불편할 것이며 칩 사용방법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취소를 요청해 위약금을 요구하면 그제서야 무조건 통화가 불편하다고 항의한다”며 “공기청정기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취소, 환불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동양 캐피탈에 대출금을 값는 방식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이유를 묻자 이에 대해서도 “계약시 자세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린 후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자와 취재후 김씨에게 재차 해당 내용을 확인하자 김씨는 “그러한 내용은 사전에 전혀 전달 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피해자입니다... 내용은 거두절미해도 되겠지요..? 그 억울함다아실테니까요 현재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