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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오세철 교수등 7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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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오세철 교수등 7명 영장 기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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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 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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