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 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